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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 LH임대주택 입주하기 - 임대주택이란?

by pharm.lulu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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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못 받을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취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활용하기!



현재 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장점이 많아 다른 분들께도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씁니다.

LH 거주자로서, LH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 위주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첫 번째 단계로써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에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임대주택의 종류-선택 방법

임대주택은 크게 그냥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매입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임대주택의 경우, LH와 같이 정부에서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전세임대/매입임대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건설되어있는 주택(오피스텔, 빌라)을 매입한 뒤, 이를 일반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전세임대/매입임대의 경우 오피스텔, 빌라 위주이며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지만, 오피스텔 한동을 통째로 정부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오피스텔 동 중 몇호를 구매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매입임대로 거주하게 될 경우 한 오피스텔에 일반 집주인과 계약한 거주자와 LH와 계약한 거주자가 같이 이웃으로 있게 됩니다.



반면,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를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한동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LH와 계약한 거주자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아파트 거주를 선호한다면 임대주택에 지원하여 거주하시면 되고, 주거 형태가 상관없다면,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모두에 지원하여 당첨되는 곳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태가 상관없어서, 모두 지원하였고 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되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 - 왜 좋을까?

1) 전세 사기 걱정이 없다

임대주택은 정부와 계약하여 집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퇴거하기 한 달 전에만 미리 퇴거 신청을 해두면, 다음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퇴거 후 일주일 이내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중개료 부담이 없다.

부동산중개료 부담이 어때서?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세라면 부동산중개료 부담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또는 1.5룸 전세만 구하려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1억이 넘는 경우가 많죠

보증금 1억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해도, 부동산에 몇십만원의 부동산중개료를 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산다면 정부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LH 센터 방문) 따라서 부동산중개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몇십만원의 부동산중개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죠.



3)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위약금 X)

제가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3번째 장점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게는 최적이죠.

일반집주인과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거할 순 있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난 다음에 퇴거해야 한다던가, 부동산중개료를 물어야 한다던가,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던가 등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계약기간 이내 퇴거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퇴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만 해두면, 위약금 없이 안전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서, 언제든지 깔끔하게 떠나기 쉽도록 임대주택을 선택했습니다.



3. 임대주택 왜 안 좋을까?

앞에서 장점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점 또한 적어보고자 합니다.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상황에서 느끼는 단점에 대해 적었으며,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적고 상세한 장/단점은 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1) 보증금 외에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은 어떻게 보면 반전세 개념입니다. 보증금외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보증금은 최소보증금~최대보증금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으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높일수록 임대료가 줄어드는 개념이죠. 하지만, 최대보증금을 하더라도 임대료가 0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전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주 시 고정비로 임대료 + 관리비가 붙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모아둔 돈이 많다고 하시면 최대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보통 10만원 미만, 지역/평수에 따라 조금씩 다름), 본인이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면 최소보증금으로 월세 개념으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2) 옵션이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아파트 형태이므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옵션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1인 거주용 소형평수에 대해 냉장고와 같은 옵션을 넣어주는 곳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 기본 가전제품과 가구는 구입해서 입주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어차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니 상관없겠지만, 대학생이나 1인 가구라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 매입임대/전세 임대의 경우 오피스텔은 기본 옵션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옵션이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서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옵션이 없는 곳이 더 많아서 입주하는 데 꽤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이 복불복? (주관적인 개인 의견)

임대주택의 경우 좋은 자재를 써서 건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해 장판, 벽지 등이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퇴거를 신청하면, 퇴거 당일 직원분께서 오셔서 입주 전과 비교했을 때 어디 어디 고쳐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크게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 후 세입자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분 성격에 따라서, 사소한 것까지 청구하시는 분도 있고 일상적인 생활기스는 봐주시는 분도 계셔서 청구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뉘앙스의 포괄적인 문구로 적혀져 있어,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변기 뚜껑이 파손되었다던가, 장판이 아예 뜯어졌다던가 이런 건 당연히 배상해야겠죠.



오늘은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임대주택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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